국가 간 아동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
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in Intercountry Adoption
Publication series:
Innocenti Publications
No. of pages: 2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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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국제인권법에 뿌리내리고 있는 보편적 합의에 따르면, 아동 최선의 이익은 아동의 미래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 주요 고려사항primary consideration이 되어야 한다. 입양은 아동이 부모를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고, 아동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하고 확정적인 결정 중 하나이므로, 국제법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the paramount consideration으로 간주한다.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 간 입양에서 더욱 중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국가 간 입양이 대개 한 국가나 한 문화권으로부터 다른 새로운 국가나 문화권으로 아동을 분리하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러나 아동을 위한 ‘최선의 이익best interests’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궁극적 책임을 누가 지녀야 하는지, 또한 어떤 근거에 따라 그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보편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.
이에 본 연구는 한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. “국가 간 입양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존중하거나 침해하는 조건이 되는 정책, 절차, 의사결정, 관행들은 무엇인가?”